의료기관 지정 협약서

작성일
2015-07-20
조회
13

의료기관 지정 협약서

서울중앙의료원(이하 “갑”이라 함)과 중구생활체육회(이하 “을”이라 함)는 본 협약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의료복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협력 의료기관 지정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갑” 과 “을”간에 상호 환자의뢰, 진료편의 서비스제공 등을 시행함으로서 “갑”과 “을”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사항)

“갑”은“을”에 소속된 임·직원과 회원의 직계 가족에 대하여 진료함에 있어 의료 및 부대 편의를 제공하고 종합검진 및 비급여 검사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갑”의 진료과목:영상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부인과, 신경과, 피부과, 통증의학과

“갑”

- 종합검진 30%감면, 예방접종 20%감면, 진료비(비급여 항목에 한함) 20%감면

- 의료혜택항목 : 별첨 자료 참조

- “갑”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후 중대질환이 발생하거나 연계 진료 필요시 상급종합 병원(대학병원)의 진료 의뢰 센터를 통한 진료의뢰를 성실

 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을”

- “을”의 소속 회원들에게 지정의료기관으로 “갑”이 지정됨을 알리고 홍보한다.

제3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의를 지키지 않을 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 협의 및 해석 준용)

“갑”과“을”은상호 신의와 명예를 존중하고 의료기관과 단체협의회로서 최상의 품위를 유지 하도록 각기 노력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통상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 본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일 : 2015. 07. 16.

                                  갑                                                을

                                  서울시 중구 충무로 소공로70                      서울시 중구 을지로 39길 40

                                  서울중앙의료의원                                 서울특별시 중구생활체육회

                                  원장 양 우 진                                    회 장 김 용 철

중구생활체육회와 지정의료기관 지정 협약서

1. 중구생활체육회 임직원과 회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2. 중구 지역주민의 건강계몽에 협조

3. 중구생활체육회 회원 및 가족에게 질병조기발견을 위하여 비급여 진단비용의 20% 할인과 서울중앙의요원에서 제공하는 종합검진 20% 할인 혜택

4. 중구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시 년 2회 의료진 지원

5. 중대질환이 발생하거나 연계 진료 필요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진료 의뢰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진행.

6. 종합검진에 대한 원가대비 최대할인수가 제공

   (기본종합검진, 정밀종합검진, 예비부부, 유학생검진, 정밀치매검진A, 정밀치매검진B, 명품VIP1, 명품VIP2, 명품VIP3,)

7. 예방접종에 대한 원가대비 최대할인수가 제공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백신(가다실, 서바릭스), 계절독감, 간염백신(A형,B형))

8. 단일검사시 원가대비 최대할인수가 제공

   (부인과정밀검사, 초음파검사, 소화기검사, 컴퓨터단층촬영(MDCT), MRI, PET-CT)

9. 지정의료기관 협약식을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다음 3가지는 바로 시행한다.

   ① 협약식 관련 리후렛을 작성 중구생활체육회 및 체육관등에 비치

   ② 지정의료기관 협약식 상호 홈페이지 게시

   ③ 정기적인 문자/우편물 발송(상호)